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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Program의 실효성은 내부 고발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됩니다. KUKA는 직원 및 외부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준수 문제 및 불만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진 연락처 또는 익명성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를 보고하려는 사람이 적절한 연락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익명 신고의 경우 내부 및 외부 당사자에게, 비익명 신고의 경우 Compliance Office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관리자 또는 HR 부서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웹 기반 플랫폼은 내부 및 외부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대로 익명 또는 비익명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수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종류의 이벤트는 언급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실사법(LkSG) 위반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시스템은 상업적 문의, 구직 관련 질문 또는 기타 일반적인 질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UKA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 환경에서의 갈등, 징계 조치 또는 보상과 같은 고용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현장의 직접 내부 연락 담당자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 시스템은 허위 주장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고의로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보고

외부 보고 사무소

내부 고발자는 연방 정부의 내부 보고 사무소 또는 외부 보고 사무소에 연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신고실에 신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연방법무부에서 외부 보고 사무소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fJ - 신고처 담당자 (bundesjustizamt.de)

  • KUKA Compliance Officers

    Compliance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은 처리하는 귀사 연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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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A Integrity

    내부 및 외부, 익명 및 비익명으로 불만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웹 기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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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 규칙

    공급망 실사법(LkSG) 위반 시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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