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 내 위원회
KUKA SE & Co. KGaA의 감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6명의 위원 및 공동결정법에 따라 선출된 6명의 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회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최소한 한 명의 대리인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감사회 위원의 임기 동안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들 중 하나가 임기 동안 감사회에서 사임하는 경우, 사임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선거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직원 대표 선출과 2023년 5월 3일 총회에서 주주 대표 선출 후 2028년 정기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 동안의 사내 감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회는 공동결정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감사회는 그 중에서 추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임무와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KUKA SE & Co. KGaA의 위원회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는 특히 회계, 위험 관리, 규정 준수, 감사인의 필수 독립성, 감사인에 대한 감사 업무 지정, 감사 중점 사안 결정과 수수료 계약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감사위원회는 KUKA SE & Co. KGaA 및 KUKA 그룹의 연간 재무 제표와 경영 보고서 그리고 감사 보고서의 예비 심사를 담당합니다. 감사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KUKA SE & Co. KGaA의 연간 재무 제표 채택 및 감사회의 연결 재무 제표 승인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감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출을 위해 총회에 제출할 감사회의 제안을 준비합니다. 분기 보고서와 반기 재무 보고서에 대해 이사회와 논의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파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및 회계 감사 시스템의 품질과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내부 회계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 개별 컴플라이언스 사례 등을 포함하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최고 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Eric Wang
Armin Kolb
Carola Leitmeir
Matti Riedlinger